소송실무/가사실무
가사소송, 가사비송, 가사조정 관할의 모든 것
송변호사 : )
2024. 5. 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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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에 관할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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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사소송의 관할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전속관할)로 한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이는 관할의 문제이므로 각하되는 것이 아니라, 이송되는 것이다.
2) 가사소송의 관할
(1)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사건 : 이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됨에 의문이 없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각호)
1. 가사소송사건
가. 가류(류) 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인지)의 무효 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5) 입양의 무효 6) 파양(파양)의 무효
나. 나류(류) 사건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 이혼 5) 아버지의 결정 6) 친생부인(친생부인)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이의)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 파양 13) 친양자(친양자) 입양의 취소 14) 친양자의 파양
다. 다류(류) 사건 1) 약혼 해제(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가사비송사건
가. 라류(류) 사건 1) 「민법」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의3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1)의2 「민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1)의3 「민법」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3제1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1)의4 「민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1)의5 「민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특정후견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2)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2)의2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이하 "임무대행자"라 한다)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 3) 「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4)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른 성(성)과 본(본)의 창설 허가 5) 「민법」 제781조제5항에 따른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6)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7)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7)의3 「민법」 제8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 8) 「민법」 제867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허가 8)의2 「민법」 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867조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9) 「민법」 제871조제2항에 따른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10) 삭제 <2013.7.30> 11) 「민법」 제90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 12)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허가 13)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 13)의2 「민법」 제90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임무대행자의 선임 13)의3 「민법」 제909조의2제6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14) 삭제 <2021.1.26> 15) 「민법」 제918조(같은 법 제9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선임) 또는 개임(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16) 「민법」 제921조(「민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별대리인의 선임 17) 「민법」 제927조에 따른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17)의2 「민법」 제927조의2제2항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17)의3 「민법」 제931조제2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18) 「민법」 제932조, 제9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40조, 제959조의3 및 제959조의9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18)의2 「민법」 제9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18)의3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와 제940조의3, 제940조의4, 제959조의5 및 제959조의10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19) 「민법」 제939조(「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3제2항,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9제2항, 제959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 20) 「민법」 제941조제1항 단서(같은 법 제94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인의 재산 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21) 「민법」 제947조의2제2항(「민법」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및 「민법」 제947조의2제4항(「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21)의2 「민법」 제947조의2제5항(「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21)의3 「민법」 제949조의2(「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 및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21)의4 「민법」 제950조제2항(「민법」 제948조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22) 「민법」 제954조(「민법」 제948조, 제959조의6 및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2)의2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54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3) 「민법」 제955조(「민법」 제940조의7, 제948조,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보수)의 수여 24)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민법」 제959조의7 및 제959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 종료 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24)의2 「민법」 제959조의4에 따른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과 그 범위 변경 및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24)의3 「민법」 제959조의8에 따른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4)의4 「민법」 제959조의11에 따른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 24)의5 「민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제940조 및 제959조의15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24)의6 「민법」 제959조의16제2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 요구,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명령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4)의7 「민법」 제959조의17제2항에 따른 임의후견인의 해임 24)의8 「민법」 제959조의18제2항에 따른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25) 삭제 <2013.4.5> 26) 삭제 <2013.4.5> 27) 삭제 <2013.4.5> 28) 삭제 <2013.4.5> 29) 삭제 <2013.4.5> 30)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31) 「민법」 제1023조(같은 법 제10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32) 「민법」 제1024조제2항, 제1030조 및 제1041조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수리)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 33) 「민법」 제1035조제2항(같은 법 제1040조제3항, 제1051조제3항 및 제105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113조제2항에 따른 감정인(감정인)의 선임 34) 「민법」 제1040조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35) 「민법」 제1045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리 36) 「민법」 제1047조에 따른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37) 「민법」 제1053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8) 「민법」 제1057조에 따른 상속인 수색(수색)의 공고 39)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여(분여) 40) 「민법」 제1070조제2항에 따른 유언의 검인(검인) 41) 「민법」 제1091조에 따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녹음)의 검인 42) 「민법」 제1092조에 따른 유언증서의 개봉 43) 「민법」 제109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44) 「민법」 제1097조제2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45) 「민법」 제1104조제1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46) 「민법」 제1105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47) 「민법」 제110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해임 48) 「민법」 제1111조에 따른 부담(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
나. 마류(류) 사건 1)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2) 「민법」 제829조제3항에 따른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 3)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6) 「민법」 제922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7)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8)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양(부양)에 관한 처분 9)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여분(기여분)의 결정 10) 「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2) 그 외 문제가 되는 경우
- 상속의 무효, 상속의 회복, 상속 순위 및 상속분, 후견인의 결격, 유언의 무효 : 민사사건
- 유류분반환청구 : 민사사건 (가사사건인 상속재산분할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사건이므로, 만약 가정법원으로 청구되었다면 각하되거나 일부이송)
- 부부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민사사건 (다만, 실질에 있어서 이혼 재산분할을 구하는 취지일 경우 마류 가사비송사건임)
- 제3자에 대한 부정행위(외도 등) 관련 위자료 청구 소송 : 이혼을 하는 경우 가사사건,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사건
- 명문의 규정으로 가사사건이라고 명시되지 않은 신분관계의 존부 확인 소송 : 민사사건
- 나류, 다류, 마류 가사사건에 대한 조정사건 : 가사사건
2. 어느 가정법원에 제기하는가?
1) 가사소송사건의 경우
(1) 전속관할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정해진 곳에 제기
- 가류 가사소송사건
-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사건을 제외한 나류 가사소송사건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제26조(관할)
① 친생부인, 인지의 무효나 취소 또는 「민법」 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인지에 대한 이의(이의)의 소, 인지청구의 소 또는 「민법」 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상대방(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30조(관할)
다음 각 호의 소는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입양의 무효
2.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의 취소
3. 파양
4. 친양자의 파양
5. 파양의 무효나 취소
(2) 그 밖에 가사소송사건 : 상대방(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나류 가사소송사건 중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사건
- 다류 가사소송사건
- 가사소송규칙에 의하여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된 사건
2)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1) 라류 가사비송사건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44조(관할 등)
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3.4.5, 2017.10.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사건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가. 삭제 <2013.4.5>
나. 실종에 관한 사건
다. 성(성)과 본(본)의 창설에 관한 사건
라.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 사용에 관한 사건
마.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건
1의 2. 미성년후견ㆍ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다만, 성년후견ㆍ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ㆍ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이 각각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2.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3. 부부 사이의 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건, 공동의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은 제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가정법원
3의 2.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에 관한 사건은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4. 입양, 친양자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은 양자ㆍ친양자의 주소지 또는 양자ㆍ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5. 친권에 관한 사건(부부 사이의 공동의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은 제외한다)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6.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개시지)의 가정법원
7.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다만, 「민법」 제1070조제2항에 따른 유언의 검인(검인) 사건은 상속 개시지 또는 유언자 주소지의 가정법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건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정법원
(2) 마류 가사비송사건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제46조(관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3) 가사비송사건 관할은 임의관할임
- 가사비송사건의 관할은 성질상 임의관할
-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대심적 구조를 가지므로, 당사자가 여러명일 경우 민사소송법 제25조 제2항의 관련재판적 규정이 적용
가사소송법
제47조(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민사소송법」 중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5조(관련재판적)
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가사조정사건의 경우 : 관련된 가사소송사건,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제13조(관할)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35조(관할)
②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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