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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발생한 폭행·감금도 위자료에 반영된다?|2024 대법원 판례로 본 위자료 산정 기준

송변호사 : ) 2025. 4.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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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 사건 개요

  • 당사자: 원고(아내)와 피고(남편)
  • 쟁점: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양육비, 소송비용 등
  • 결론: 피고의 상고 기각 → 원심 확정

★ 판결 요지 요약

 

1. 위자료 산정 기준

  •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의 불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위자료 금액은 혼인 중 유책행위뿐 아니라, 이혼 소송 중 발생한 일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개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위자료 산정에선 전후 모든 경과를 함께 평가해야 함.

  ※ 예: 피고가 소송 중 원고를 감금한 행위도 위자료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

 

2. 재산분할 기준

  • 원칙적으로 원심 변론종결일 시점의 재산 기준.
  • 단, 현금처럼 쉽게 은닉 가능성이 있는 재산은 혼인관계 파탄 시점 기준으로 판단 가능.
  • 피고의 예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고, 오래된 채무는 소극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재산분할 비율: 원고 50%, 피고 50%

 

3. 양육비 책임

  • 피고는 사건본인의 법적 양부로 인정됨.
  • 따라서 친자가 아니더라도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

 

4. 소송비용 부담

  • 본안에서 패소한 피고는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하며, 소송비용에 대한 불복은 본안 상소가 이유 있을 때만 가능함.

★ 결론

  • 피고의 모든 상고 이유는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등 참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포함되며, 개별적 유책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저지른 공동감금 범행이나 사건본인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신체적 학대행위도 위자료 액수 산정의 고려요소로 포함되어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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