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정황증거1 🕵️ 압수수색 대상, 어디까지 가능한가? [“혐의사실과 관련 있으면 정황증거도 OK” – 대법원 2024도17385 판결] ✅ 한눈에 요약압수수색이 허용되려면,압수물은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어야 함이 관련성은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정황증거나 간접증거에도 인정될 수 있음단순히 유사한 범죄라는 이유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함본 사건에서는 압수물과 혐의 간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적법했고▶ 해당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 가능⚖️ 사건 개요피고인 1: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 제공 혐의수사기관은 금품 제공 제보를 토대로 피고인 1의 연구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압수수색 대상에는 수첩, 명단, 메모장, 돈봉투, 정보저장매체 등 다양한 자료가 포함됨실제 수색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의 선거운동 내역·지출 관련 문건까지 압수됨❓ 쟁점: 이 압수물들, 다 증거로 써도 .. 2025.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