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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가사실무9

재판상 파양의 모든 것 (의의, 근거규정, 관할, 요건, 조정가능성 등) 재판상 파양의 모든 것 (의의, 근거규정, 관할, 요건 등)1. 의의재판상파양은 양친자관계를 재판에 의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상 파양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근거규정은 민법 제906조이다.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민법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 2025. 3. 25.
혼인무효 사유의 모든 것 1. 혼인무효의 의의혼인무효란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이 흠결되어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혼인무효의 사유는 민법 815조에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문에 규정된 외의 사유가 있을 때에도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10.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 2024. 6. 13.
2024년 인지청구의 모든 것 확인해보아요 1. 인지청구란?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인지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혼인외의 자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 입니다. 제863조(인지청구의 소)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지청구는 자녀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강제인지'라고도 합니다.  사실상 인지청구의 핵심은 유전자검사이기 때문에 비교적 입증이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인지청구의 포기는 불가능하다. 인지청구의 포기는 불가능하므로, 당사자간에 인지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하여도 인지청구.. 2024. 5. 31.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의 관계 1.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의 차이 친생부인의 소 : 부나 모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 2.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민법 제844조 (부의 친생자의 추정)①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②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① 친생부인(친생부인)의 소(소)는 부(부) 또는 처(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② 제.. 2024. 5. 18.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모든 것 1.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언제 진행되는가?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가족관게등록부상의 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을 정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2.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누가 제기할 수 있는가? (원고적격)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가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민법 제865조 제1항은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는 법적 친자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에 표시된.. 2024. 5. 17.
가사 조정조서 효력의 모든 것 [성립된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조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따라서, 조정조서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다.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이 있음)가사소송법 제59조(조정의 성립)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정조서의 기판력]1. 조정조서에 기판.. 2024.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