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언제 진행되는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가족관게등록부상의 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을 정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2.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누가 제기할 수 있는가? (원고적격)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가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865조 제1항은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는 법적 친자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에 표시된 친자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법 제865조 제1항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직접 규정하는 대신 소송목적이 유사한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인용하면서 각 소의 제기권자에게 원고적격을 부여하고 그 사유만을 달리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865조 제1항이 정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법적 친생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다른 소송절차에 대하여 보충성을 가진다.12회 하이라이트
이처럼 민법 제865조 제1항의 규정 형식과 문언 및 체계, 위 각 규정들이 정한 소송절차의 특성,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보충성 등을 고려하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 모, 자녀는 민법 제845조, 제846조, 제862조, 제863조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로서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863조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로서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10회 하이라이트
③ 민법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의 제소권자인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위 규정들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원고적격이 있다. 즉, 성년후견인은 남편이나 아내가 성년후견을 받게 되었을 때(제848조), 유언집행자는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친생자관계를 부정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제850조),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부(부)가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친생부인의 소의 제기기간 내에 사망한 때(제851조) 비로소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이해관계인은 민법 제862조에 따라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뜻한다. 이러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주장 내용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속이나 부양 등에 관한 원고의 권리나 의무, 법적 지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이 무엇인지를 개별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1) 친생자관계의 당사자로서 부, 모, 자녀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 모, 자녀는 이 사건 조항에 열거된 민법 제845조, 제846조, 제862조, 제863조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로서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은 이 사건 조항에 열거된 민법 제863조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로서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부(부) 또는 처(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이 사건 조항에 열거된 민법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는 모두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에 관한 기본규정인 민법 제846조를 전제로 하여 보충적으로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규정들이다. 따라서 민법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의 제소권자인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위 규정들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원고적격이 있다고 봄이 옳다. 즉, 성년후견인은 남편이나 아내가 성년후견을 받게 되었을 때(제848조), 유언집행자는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친생자관계를 부정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제850조),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부(부)가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친생부인의 소의 제기기간 내에 사망한 때(제851조) 비로소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들이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당연히 있다고 할 수 없다.
(4)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은 이 사건 조항에 열거된 민법 제862조에 따라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뜻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 사이의 친생자관계존부가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상속이나 부양 등에 관한 자신의 권리나 의무, 법적 지위에 구체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이어야 이해관계인으로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아무런 친족관계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녀의 생부 또는 생모라고 주장하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람은 그 판결 결과에 따라 당사자와의 친생자관계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결국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한 원고가 앞서 (1), (2), (3)에서 본 바와 같이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원고적격이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주장 내용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속이나 부양 등에 관한 원고의 권리나 의무, 법적 지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이 무엇인지를 개별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한다.
3.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는가? (피고적격)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피고적격은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다.
가사소송법 제28조(준용규정)
인지무효의 소에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고, 인지취소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는 제24조를 준용하며, 인지청구의 소에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가사소송법 제24조(혼인무효ㆍ취소 및 이혼무효ㆍ취소의 소의 상대방)
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②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④ 이혼취소의 소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예 1)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모와 자녀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상대방이 피고가 된다.
-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기하면, 아들이 피고
-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기하면, 아버지가 피고
-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아들이 사망한 경우 검사가 피고
예 2) 이해관계인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친생자관계 당사자들이 피고가 된다. (필수적 공동소송인)
- 할아버지(아버지의 父)가 제기한 경우,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피고 (아버지와 아들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 할아버지가 제기한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면, 아들만 피고
- 할아버지가 제기한 경우,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사망하였다면, 검사가 피고
대법원 1983. 9. 15.자 83즈2 결정
이해관계있는 제 3 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친·자 쌍방이 피심판청구인의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친·자 쌍방이 다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에 해당된다.
예 3)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친생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할 경우에, 어머니는 당사자가 아니다.
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가? (관할)
(1) 토지관할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진속관할
- 상대방이 모두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가사소송법 제26조(관할)
① 친생부인, 인지의 무효나 취소 또는 「민법」 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인지에 대한 이의(이의)의 소, 인지청구의 소 또는 「민법」 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상대방(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2) 사물관할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함
5.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확인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 대체로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
-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 인지청구 등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해관계인의 청구 : 이해관계인의 경우 확인의 이익이 대체로 문제됨 (다른 사람들 사이의 친생자관계존부가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상속이나 부양 등에 관한 자신의 권리나 의무, 법적 지위에 구체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이어야 함)
6.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제척기간
- 원칙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확인의 소이며, 제소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음 (제소기간에 대한 명문규정없음)
- 예외 :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함
- 예외에 해당할 경우, 단순히 사망 사실을 아는 것 만으로 제척기간이 진행함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진행함)
예 1) 어머니를 상대로 아들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경우 : 어머니가 살아 있는 한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사망하였다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예 2) 어머니와 아들을 상대로 할아버지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경우 : 둘다 살아있거나 한명이라도 살아있다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사망하고 아들도 이어 사망했다면, 아들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한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므2503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경우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이 필요한 당사자 쌍방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될 당사자 쌍방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제86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민법 제86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라고 함은 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생존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생존자도 사망하여 상대방 될 자 모두가 사망한 경우는 검사를 상대로 할 수 있다는 가사소송법 제24조의 규정에 비추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 모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라는 의미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당시 민법 865조 제2항은 1년내로 규정하고 있었음. 현재에는 2년)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이하 ‘인지청구 등의 소’라고 한다)에서 제소기간을 둔 것은 친생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과 친생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을 조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는데, 당사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어 신분과 재산에 대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인지청구 등의 소를 허용하게 되면 상속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알게 된 때를 제소기간의 시점으로 삼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시기가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어 제소기간을 두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므77 판결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그 친자 중의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는 생존자만을 상대로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친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검사를 상대로 1년 이내에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당시 민법 865조 제2항은 1년내로 규정하고 있었음. 현재에는 2년)
7.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확정판결 효력
- 청구 인용 확정판결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가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침
- 청구 기각 확정판결 :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의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의 효력은 인지 청구의 소에 미치지 않음
가사소송법 제21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①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므46 판결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인지청구사건 청구인과 소외망 (갑)간에는 친생자 관계가 없는데도 친생자 관계가 있는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해관계있는 소외 (을)이 청구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하더라도 동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인지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8. 확정판결 후 절차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의 관계
1.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의 차이 친생부인의 소 : 부나 모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 친생추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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