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지청구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인지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혼인외의 자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 입니다.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지청구는 자녀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강제인지'라고도 합니다.
사실상 인지청구의 핵심은 유전자검사이기 때문에 비교적 입증이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인지청구의 포기는 불가능하다.
인지청구의 포기는 불가능하므로, 당사자간에 인지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하여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 [인지]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 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가 재판상 이루어지고 그것이 화해조항에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동 화해는 그 효력이 없다.
3. 인지청구는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
인지청구의 소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태아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보통 위의 '자녀'는 '혼인외의 자'이나, 경우에 따라 '혼인중의 자'도 인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지를 받아야 하는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보통 어머니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참고로,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4. 인지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는가?
인지청구의 소의 상대방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보통 자녀를 출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아가 성장하여 그 생모를 찾은 때와 같이 분만자를 알지 못하였던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됩니다.
상대방이 될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가 보충적으로 피고적격을 가지게 되므로,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인지청구는 어느 법원에 제기하는가?
인지청구의 소는 상대방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입니다. 다만,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합니다. (보통재판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아래 링크에서 검색합니다.
https://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SearchListAction.work
관할법원찾기
1심 사건의 관할법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심 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의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scourt.go.kr
만약, 상대방인 아버지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에는 주소지로 추정되는 곳의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 법원에 보정명령발령신청을 하여 초본 등을 발급받은 후 이송신청을 하게 됩니다.
6. 인지청구는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는가?
생존 중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에는 특별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망사실을 안다는 것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객관적인 사망 사실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친부나 친모였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제척기간은 진행합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7. 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인지 사건에 있어서는 생물학적인 부모자관계의 존부가 주된 심리의 대상이고,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지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수검명령을 명하여 유전자 검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검명령을 통해 유전자 검사상 부모자관계의 존부가 밝혀지면 인지청구는 인용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①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心證)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제67조에 규정된 제재(制裁)를 고지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혈연상의 친자관계라는 주요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있어서는, 부와 친모 사이의 정교관계의 존재 여부, 다른 남자와의 정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가 자를 자기의 자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와 자 사이에 인류학적 검사나 혈액형검사 또는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 주요사실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증명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된다.
다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이미 사망하여 유전자 검사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간접사실에 의한 판단도 가능합니다.
예) 부모의 교제 여부, 성관계 경위, 성관계 계속성, 자녀의 양육과정에의 관여 여부, 유족이 출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
8. 인지청구의 소 소장작성
1) 청구취지
자녀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상대로 하는 경우
1. 원고는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를 피고의 친생자로서 인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는 원고를 친생자로 인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자녀가 검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
1. 원고는 소외 망 000(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소송비용은 공동부담으로 하는 것이 실무례이므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고 기재하여도 된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 사건본인(자녀를 말함)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청구원인
-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는 피고와 소외 ○ ○ ○사이에 태어난 자 입니다.
- 이 사건 사실관계 : 피고와 소외 ○ ○ ○이 만나서 원고를 임신하게 된 경위 등을 기재
예)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와 소외△△△ 사이에서 태어난 자 입니다.
2. 이 사건 사실관계
가. 피고와 소외△△△의 동거
피고는 1984. 10. 25. 소외 ○ ○ ○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음에도, 1997.경부터 필리핀에서 봉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현지 여성인 소외 △△△와 동거하였습니다.
나. 피고와 소외△△△사이 원고의 출생
소외△△△는 피고와 동거 중이던 1998. 5. 24. 원고를 출산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출생증명서에는 피고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피고의 연락두절
피고는 2004. 4. 14. 운영하던 봉제 회사를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며 한국으로 귀국한 후, 일방적으로 원고 및 소외△△△와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3. 결어
이에 원고는 피고의 친자로 인정받고자, 피고에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3) 제출하는 서증의 예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주민등록표등(초)본
5. 출생증명서(출생병원)
6. 후견등기사항증명서
7. 기타 입증자료(유전자시험성적서 등)
9. 인지인용판결의 효력
인지청구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그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인지청구는 아버지에 대하여는 형성적인 것이나 어머니에 대하여는 확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에 대하여는 인지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형성의 효과가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어머니에 대하여는 이미 출생시에 형성되어 있는 법률상 모자관계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10. 판결 확정 후 하여야 할 것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원고)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보고적 신고임). 이러한 신고는 소의 상대방인 피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모든 것
1.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언제 진행되는가?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가족관게등록부상의 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을 정정하기
lawfirmsong.tistory.com
이혼소송 절차의 모든 것 ①
이혼 소송 시작 전 검토사항 ① #이혼소송의시작 1. 이혼 소송을 시작하는 이유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관하여 양당사자 사이 합의가 성립하였다면, 이혼소송을 할 이유는 없
lawfirmsong.tistory.com
'소송실무 > 가사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판상 파양의 모든 것 (의의, 근거규정, 관할, 요건, 조정가능성 등) (0) | 2025.03.25 |
---|---|
혼인무효 사유의 모든 것 (1) | 2024.06.13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의 관계 (0) | 2024.05.18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모든 것 (1) | 2024.05.17 |
가사 조정조서 효력의 모든 것 (0) | 2024.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