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15 재판상 파양의 모든 것 (의의, 근거규정, 관할, 요건, 조정가능성 등) 재판상 파양의 모든 것 (의의, 근거규정, 관할, 요건 등)1. 의의재판상파양은 양친자관계를 재판에 의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상 파양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근거규정은 민법 제906조이다.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민법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 2025. 3. 25. [임대차소송의 모든 것③]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을 위한 건물인도 소송 (청구취지, 청구원인) 1. 건물인도청구의 당사자건물인도 소송은 건물을 빌려 준 임대인이 원고가되고, 건물을 빌린 임차인이 피고가 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임대인, 피고는 임차인이 됩니다. 2. 건물인도청구의 청구취지청구취지란, 판결문의 주문에 기재되길 바라는 청구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건물인도청구의 소의 경우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상적인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부당이득금 청구가 포함된 경우의 청구취지 ※부당이득금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또는 토지)을 인도하라.2. 피고는 원고에게 0000. 00. 00.(임대차 기간 만료일의 다.. 2024. 6. 17. [임대차소송의 모든 것②] 임대인의 방어(항변)와 임차인의 방어(재항변) 1. 임대인의 항변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항변사유가 있으면, 이를 반드시 주장하여야 합니다.2. 본안전 항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추심되었다'는 항변입니다. 3. 본안 주요 항변1) 묵시적 갱신 항변 임대인의 항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항변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①임대차 종료 이후 원고가 사용·수익을 계속 하거나, ②주택임대차의 기간 만료 전 적법한 갱신거절이 없었을 경우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 2024. 6. 17. [임대차소송의 모든 것①]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장의 청구취지, 청구원인 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당사자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는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임차인, 피고는 임대인이 됩니다.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청구취지청구취지란, 판결문의 주문에 기재되길 바라는 청구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의 경우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상적인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보증금액수를 적는다)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보증금반환채권에 지연손해금이 붙을 경우의 청구취지 ※지연손해금은 통상 임대 목적물을 반환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보증금액수를 적는다) 및 이에 대한 00.. 2024. 6. 17. 혼인무효 사유의 모든 것 1. 혼인무효의 의의혼인무효란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이 흠결되어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혼인무효의 사유는 민법 815조에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문에 규정된 외의 사유가 있을 때에도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10.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 2024. 6. 13. 2024년 인지청구의 모든 것 확인해보아요 1. 인지청구란?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인지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혼인외의 자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 입니다. 제863조(인지청구의 소)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지청구는 자녀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강제인지'라고도 합니다. 사실상 인지청구의 핵심은 유전자검사이기 때문에 비교적 입증이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인지청구의 포기는 불가능하다. 인지청구의 포기는 불가능하므로, 당사자간에 인지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하여도 인지청구.. 2024. 5. 31.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