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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가사실무

재판상 파양의 모든 것 (의의, 근거규정, 관할, 요건, 조정가능성 등)

by 송변호사 : )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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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파양의 모든 것 (의의, 근거규정, 관할, 요건 등)


1. 의의

재판상파양은 양친자관계를 재판에 의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상 파양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근거규정은 민법 제906조이다.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908조(준용규정)
재판상 파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한다.

 


2. 당사자 

1) 재판상 파양은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 

  • 재판상 파양은 양부모 또는 양자가 청구할 수 있다.
  • 양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민법 제869조 제2항에 따라 입양승락(대락)을 한 자가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입양 당시 입양승락을 한 자여야 한다.
  • 양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인데 입양승락을 한 자가 없는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 파양당시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 할 수 있다.
  •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파양청구권자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민법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은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2) 재판상 파양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는가? 

  • 재판상 파양을 양부모가 청구할 경우에는 양자가, 양자가 청구할 때에는 양부모가 상대방이 된다. 
  • 양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민법 제870조 제1항에 따른 입양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3. 관할

재판상 파양은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가사소송법 제30조(관할) 
다음 각 호의 소는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입양의 무효
2.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의 취소
3. 파양
4. 친양자의 파양
5. 파양의 무효나 취소

 


4. 요건

1) 재판산 파양의 원인이 있을 것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나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척기간의 준수 

  • 재판상 파양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 다만,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

5. 파양의 경우 조정이 가능한가? 

  • 재판상 파양도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재판상 파양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임)
  • 재판상 파양이 임의 처분이 허용되는가에 대하여는, 협의 파양이 가능한 이상 허용된다고 본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파양 판결의 효력 

재판상 파양의 인용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양친자 관계는 소멸한다. (대세적 소멸) 

※당사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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