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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의 차이
- 친생부인의 소 : 부나 모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
2.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
민법 제844조 (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친생부인)의 소(소)는 부(부) 또는 처(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다만, 예외적으로 친생추정을 받는 기간 중에 출생한 자라 하더라도, 동서의 결여로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민법 제844조 제1의 친생추정은 다른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아무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주의할 판례 :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을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로 제기하여 부적법한 경우, 가정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그 청구를 받아들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대세효도 있다. 따라서 친생추정의 효과가 소멸하게 된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가.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자 추정의 규정 즉 혼인중 처가 포태한 자에 대한 부의 자로서의 친생추정은 다른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 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아무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추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위 추정과 달리 다른 남자의 친생자라고 주장하여 인지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리고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서는 부측에서 민법 제846조, 제847조가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며,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나. 위 “가”항의 부적법한 청구일지라도 법원이 그 잘못을 간과하고 청구를 받아들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의 심판을 선고하고 그 심판이 확정된 이상 이 심판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구 인사소송법(1990.12.31. 법률 제4300호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폐지) 제35조, 제32조에 의하여 위 확정심판의 기판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심판의 확정으로 누구도 소송상으로나 소송 외에서 친생자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제는 위 확정심판의 기판력과 충돌되는 친생자로서의 추정의 효력은 사라져버렸다.
3.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는 경우
-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하여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다른 사람의 자로 되어 있을 경우,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기 전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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