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판례1 🏘️ 조합원 자격이 없어도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 [ 부당이득금 ]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사건 ✅ 한눈에 요약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더라도,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하지만 가입자와 조합이 서로 짜고(=통정), 자격 요건을 고의로 무시한 계약을 체결했다면▶사회질서 위반으로 계약 무효이 사건에서는 그런 통정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은 유효하고, 조합은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사건 개요원고(가입자):배우자와 각각 주택 1채씩 보유 → 조합원 자격 없음피고(지역주택.. 2025.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