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5 사전청약과 일반청약의 의미와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 "사전청약은 주택 착공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받고, 일반청약은 주택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을 받는다." 1. 공공 사전청약 1) 공공 사전청약이란?공공 사전청약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받아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로, 아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8항 각호 중 어느 하나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 받아 입주예약자를 선정하여 입주예약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예약자의 모집ㆍ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2... 2024. 6. 3.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 (주차장법, 이행강제금, 벌금) 위반건축물의 의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주차장 외 용도 사용금지) 및 제2항(주차장의 본래기능 유지의무)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봅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4항).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 2024. 5. 28. 영구임대주택은 무엇이며, 공고는 어디서 확인할까? 1. 영구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2.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① 입주신청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신청을 합니다. 이때 동사무소나 구청에 방문하면 되며, 신청시 입주희망지구를 지정합니다. ② 예비입주자 명단작성 지방자치단체게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합니다.③ LH가 예비입주자에게 계약안내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합니다.④ 임대차 계약 체결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이때 신청자 뿐만아니라 세대원 전원.. 2024. 5. 24.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1. 일반공급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적용할 때 아래 7)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 (1) 입주자격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2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2024. 5. 24. 이야기로 풀어보는 대법원 판례 ① 미혼모의 과거양육비 청구 1. 수민이 이야기한국인 철수와 필리핀인 마리아는 한국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어요. 그러던 중 마리아는 철수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2017년 6월에 한국에서 예쁜 딸 수민이를 낳았고,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수민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2018년 7월 23일, 마리아와 수민이는 아빠 철수를 상대로 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인지 소송)을 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2월 14일 법원은 "철수는 수민이의 친아빠이며, 수민이의 엄마와 양육자는 마리아다"라고 판결하였고, 이 판결은 2020년 3월 5일에 확정되었습니다.이 경우 마리아는 지금까지 수민이를 키우는데 사용하였던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 수민이를 키우는데 사용할 장래 양육비를 철수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모두 가명입니다 2.. 2024.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