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상식

이야기로 풀어보는 대법원 판례 ① 미혼모의 과거양육비 청구

by 송변호사 : ) 2024. 5. 17.
반응형

 

1. 수민이 이야기

한국인 철수와 필리핀인 마리아는 한국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어요. 그러던 중 마리아는 철수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2017년 6월에 한국에서 예쁜 딸 수민이를 낳았고,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수민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23일, 마리아와 수민이는 아빠 철수를 상대로 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인지 소송)을 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2월 14일 법원은 "철수는 수민이의 친아빠이며, 수민이의 엄마와 양육자는 마리아다"라고 판결하였고, 이 판결은 2020년 3월 5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마리아는 지금까지 수민이를 키우는데 사용하였던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 수민이를 키우는데 사용할 장래 양육비를 철수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모두 가명입니다

 

2.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위 사안에 대하여 1심, 2심 재판부는 인지청구가 확정된 2020년 3월 5일 전까지의 양육비는 철수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수민이가 철수의 친자로 인정되어 인지 청구가 받아들여 졌다면, 그 인지는 수민이가 출생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부양의무 또한 출생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아빠인 철수는 이가 태어났을 때부터의 양육비를 엄마인 마리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10. 31.자 2023스643 결정) 

 

미혼모로 홀로 자녀를 키울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양육비 청구는 너무나 정당한 권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지마시고, 반드시 인지 및 양육비를 청구하여 권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