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2 영구임대주택은 무엇이며, 공고는 어디서 확인할까? 1. 영구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2.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① 입주신청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신청을 합니다. 이때 동사무소나 구청에 방문하면 되며, 신청시 입주희망지구를 지정합니다. ② 예비입주자 명단작성 지방자치단체게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합니다.③ LH가 예비입주자에게 계약안내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합니다.④ 임대차 계약 체결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이때 신청자 뿐만아니라 세대원 전원.. 2024. 5. 24.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1. 일반공급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적용할 때 아래 7)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 (1) 입주자격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2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2024.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