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직접고용1 🏛️ 공공기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은 어떻게 정할까? [“동종 업무자가 없으면, 기존 조건 유지가 원칙” – 대법원 2021다245542 판결 해설] ✅ 한눈에 요약공공기관이 불법파견 상태에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다.이때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직원이 있으면 그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른다.만약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직원이 없으면, 파견근로자가 기존에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게 할 수 없다.법원은 해당 업무의 특성, 임금체계 등을 종합해 합리적 근로조건을 판단하되, 만약 적정 조건을 찾기 어려우면 기존 조건 그대로 적용할 수 밖에 없다.⚖️ 사건 개요원고들: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직원으로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피고(도로공사):원고들에게 지시·명령을 직접 내렸고, 파견법상 사용자에 해당원고들의 주장:▶ 직접고용이 인정되므로,▶ 공사의 ‘현장직 조무원’ 수준 근로조건을 적용해 달라▶ 미지급 수.. 2025.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