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3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의 청구취지(주문) 기재례 1. 자(자녀)가 부모 일방 상대로 한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자가 부모 쌍방을 상대로 한 경우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3. 부모 일방이 자를 상대로 한 경우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부모 쌍방이 자를 상대로 한 경우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5. 자가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 경우 「 원고와 망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6. 제3자가 자를 상대로 부모 모두와의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경우 「 피고 △ △ △ 와 망 ☆ ☆ ☆ (.. 2024. 5. 20.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의 관계 1.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의 차이 친생부인의 소 : 부나 모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 2.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민법 제844조 (부의 친생자의 추정)①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②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① 친생부인(친생부인)의 소(소)는 부(부) 또는 처(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② 제.. 2024. 5. 18.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모든 것 1.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언제 진행되는가?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가족관게등록부상의 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을 정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2.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누가 제기할 수 있는가? (원고적격)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가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민법 제865조 제1항은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는 법적 친자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에 표시된.. 2024.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