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2 [임대차소송의 모든 것②] 임대인의 방어(항변)와 임차인의 방어(재항변) 1. 임대인의 항변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항변사유가 있으면, 이를 반드시 주장하여야 합니다.2. 본안전 항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추심되었다'는 항변입니다. 3. 본안 주요 항변1) 묵시적 갱신 항변 임대인의 항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항변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①임대차 종료 이후 원고가 사용·수익을 계속 하거나, ②주택임대차의 기간 만료 전 적법한 갱신거절이 없었을 경우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 2024. 6. 17. [임대차소송의 모든 것①]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장의 청구취지, 청구원인 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당사자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는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임차인, 피고는 임대인이 됩니다.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청구취지청구취지란, 판결문의 주문에 기재되길 바라는 청구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의 경우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상적인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보증금액수를 적는다)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보증금반환채권에 지연손해금이 붙을 경우의 청구취지 ※지연손해금은 통상 임대 목적물을 반환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보증금액수를 적는다) 및 이에 대한 00.. 2024.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