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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실무

[임대차소송의 모든 것①]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장의 청구취지, 청구원인

by 송변호사 : )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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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당사자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는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임차인, 피고는 임대인이 됩니다.


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청구취지

청구취지란, 판결문의 주문에 기재되길 바라는 청구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의 경우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상적인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보증금액수를 적는다)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보증금반환채권에 지연손해금이 붙을 경우의 청구취지 

※지연손해금은 통상 임대 목적물을 반환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보증금액수를 적는다) 및 이에 대한 0000. 00. 00.(지연손해금이 붙는 시점, 통상은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시점이 됩니다)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임대인이 다수인 경우 (보통은 임대인이 공동소유자인 경우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원칙적으로 불가분채무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100,000,000원(보증금액수를 적는다)을 지급하라. 

 


3.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청구원인 

1)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청구원인란에 아래 ① ~ ③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③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 : 임대차기간의 만료 or 임대차계약의 해지 

2) 임대차보증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아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임대목적물을 인도(반환)한 사실

예시)
① 원고는 2022. 1. 1. 피고로부터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101동 101호'를 임대차 보증금 1억원, 임대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2022. 1. 1. 피고의 계좌로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③ 2024. 12. 31. 위 1)의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④ 원고는 2024. 12. 31. 임대차 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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