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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인도청구의 당사자
건물인도 소송은 건물을 빌려 준 임대인이 원고가되고, 건물을 빌린 임차인이 피고가 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임대인, 피고는 임차인이 됩니다.
2. 건물인도청구의 청구취지
청구취지란, 판결문의 주문에 기재되길 바라는 청구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건물인도청구의 소의 경우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상적인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2) 부당이득금 청구가 포함된 경우의 청구취지
※부당이득금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또는 토지)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 00. 00.(임대차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0000원(차임 상당액)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3) 건물 일부를 인도 청구하는 경우 (보통은 임대인이 공동소유자인 경우입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5.642㎡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 00. 00.부터 위 1.항 기재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3. 건물인도청구의 청구원인
1)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청구원인란에 아래 ① ~ ③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임대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③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 : 임대차기간의 만료 or 임대차계약의 해지
2) 건물인도 청구에 부당이득금을 부대 청구하기 위하여는 추가로 아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사실(실질적인 이득)
예시) ① 원고는 2022. 1. 1. 피고로부터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101동 101호'를 임대차 보증금 1억원, 임대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2022. 1. 1.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습니다. ③ 2024. 12. 31. 위 1)의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④ 원고는 2024. 12. 31. 이후 현재까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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