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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구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2.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① 입주신청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신청을 합니다. 이때 동사무소나 구청에 방문하면 되며, 신청시 입주희망지구를 지정합니다.
② 예비입주자 명단작성
지방자치단체게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합니다.
③ LH가 예비입주자에게 계약안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합니다.
④ 임대차 계약 체결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이때 신청자 뿐만아니라 세대원 전원의 자료를 조사합니다.
⑤ 입주
입주잔금을 납부하고,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을 합니다.
3.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확인 방법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합니다. (글 마지막에 링크 있음)
① LH청약 홈페이지 접속하여 '청약' 선택
② 임대주택 모집공고 선택
③ 유형에서 '영구임대' 선택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1. 일반공급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
lawfirmso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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