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상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by 송변호사 : ) 2024. 5. 24.
반응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1. 일반공급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적용할 때 아래 7)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

 

(1) 입주자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나.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다.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라.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마. 참전유공자
바.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3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는 사람으로서 위 1)의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10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11 1.부터 4.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2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2) 입주자 선정 순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
① 1순위: 위의 입주자격의 1.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2순위: 위의 입주자격의 10. 또는 12.에 해당하는 사람

2. 우선공급 입주자격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의 경우에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 순위와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⑥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

 

(2) 국군포로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무주택자로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 순위와 상관없이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수급자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자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 순위와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를 다음의 순위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
①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②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제1순위 및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해당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으로 선정)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기      준 점     수
자녀의 수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의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3년 이하: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1점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이 경우 같은 연령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으로 봄) 2세 이하: 3점
3세 또는 4세: 2점
5세 또는 6세: 1점
 

3) 위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 수급자 중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자녀 수가 많은 사람
②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4)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65세 이상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으로서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이하 "고령자복지주택"이라 함)을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무엇이며, 공고는 어디서 확인할까?

1. 영구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2. 영구임대

lawfirmsong.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