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무효의 의의
혼인무효란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이 흠결되어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혼인무효의 사유는 민법 815조에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문에 규정된 외의 사유가 있을 때에도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10.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2. 혼인무효의 사유
혼인무효의 사유는 민법 815조에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명문에 규정된 외의 사유가 있을 때에도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1) '혼인의 합의' 란?
혼인의 합의란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가 합치된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혼인의 합의'를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라고 보았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가장혼인의 효력은?
당사자에게 모두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신고를 마친 가장혼인은 무효이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우리 나라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3) 당사자 한쪽에게만 혼인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한쪽에게는 혼인의사가 있으나, 다른 쪽에게는 혼인의사가 없다면, 혼인은 무효이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합의없이 청구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로써 청구인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한 것처럼 신고한 혼인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4) 혼인의사가 철회된 경우에는?
혼인의 합의에 이르렀으나, 혼인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어느 한쪽이 그 의사를 철회하였다면, 혼인은 무효이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므28 판결
혼인 당사자간의 혼인할 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혼인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할 때에도 존재함을 요한다고 해석되므로 일단 의사의 합치아래 유효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제출전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또는 그 제출을 타인에게 의뢰하였다면 그 사람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나 호적공무원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하였으니 그 수리를 하지 말도록 말한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합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신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이다.
2) 근친혼의 경우
근친혼이란 ①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8촌 이내의 혈족)을 위반한 때, ②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③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를 말한다.
①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적용되고 있으므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혼인 무효 사유가 된다.
- 혈족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누어진다.
-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나누어지고,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을 포함한다.
- 친양자의 경우, 입양이 성립됨으로써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지만, 혼인의 경우에는 혈족관계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다루어진다.
- 직계인척이란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즉 아내의 어머니 또는 딸, 남편의 아버지 또는 아들 등이다.
- 양부모계의 8천 이내의 혈족 사이에도 자연혈족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금지된다.
- 양친자 관계가 해소된 경우, 6촌 이내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이 금지된다. 그것이 잘못 수리된 경우 직계혈족관계에 있었던 때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 (양부와 양녀 사이나 양모와 양자 사이의 혼인)
3) 권리능력 또는 의사능력이 흠결된 경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에게 권리능력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혼인은 무효이다.
4) 혼인신고절차의 흠
혼인신고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혼인이 무효로 될 수 있다. 그러나 혼인신고절차에 다소 흠이 있더라도 실체상의 혼인관계와 부합되는 경우라면 혼인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1998. 2. 7.자 96마623 결정
원래의 호적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었고, 또 따로이 적법한 혼인신고도 없었음에도 이중호적을 취적하면서 마치 원래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면 그 이중호적의 혼인관계 기재만으로는 혼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혼인은 무효이다.
대법원 1978. 2. 28. 선고 78므1 판결
위의 1972.1.5 자 혼인은 비록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호적법령상의 절차에 위배하여 등재된 것이라 할지라도 혼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혼인이 무효라고 말할 수 없다.
혼인무효 관련 Q&A
1. 무효인 혼인을 추인할 수 있는가?
대법원 판례는 무효인 혼인의 추인을 긍정한다. 다만, 입양에 관한 사건이간 하나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럴 가망이 없는 경우라면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므30 판결
혼인, 입양 등의 신분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39조 본문을 적용하지 않고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효인 신분행위 후 그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쌍방 당사자가 이의 없이 그 신분관계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신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신분관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그 이익을 해칠 뿐 아니라 그 실질적 신분관계의 외형과 호적의 기재를 믿은 제3자의 이익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신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신분관계의 형성이라는 신분관계의 본질적 요소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의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혼인의사는 추정되는가?
판례는 혼인의사의 추정을 인정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누락된 경우에 혼인의 효력은?
혼인의 신고는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은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혼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소송실무 > 가사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판상 파양의 모든 것 (의의, 근거규정, 관할, 요건, 조정가능성 등) (0) | 2025.03.25 |
---|---|
2024년 인지청구의 모든 것 확인해보아요 (1) | 2024.05.31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의 관계 (0) | 2024.05.18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모든 것 (1) | 2024.05.17 |
가사 조정조서 효력의 모든 것 (0) | 2024.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