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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된 조정조서의 효력]
- 조정조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따라서, 조정조서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다.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이 있음)
가사소송법 제59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정조서의 기판력]
1. 조정조서에 기판력이 인정되는가?
조정조서에 기판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여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기판력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14071 판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조정조서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 절차에 따라 취소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정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조정의 합의에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있다하더라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물론 재심사유가 있다면 준재심청구는 가능하다.
다만, 조정조서가 당연 무효인 경우는 있다. 아래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 조정조항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불확정적이거나 불능인 경우
-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조정
-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조정
한편, 조정조서가 당연무효임을 주장하며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조정 성립시부터 발생한다.
3.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 객관적으로는 조정조항 중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항에 미치며,
- 주관적으로는 판결에 준하여 당사자, 참가인, 수계인, 조정성립 후의 승계인, 그들을 위하여 조정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에게 미친다.
[조정조서의 집행력]
조정조서의 집행력은 청구에 따라 다르다.
- 나류 가사소송사건 : 형성력만 문제되므로 집행력은 인정될 여지가 없음
- 다류 가사사건 또는 민사사건 : 재산상 청구이므로 당연히 집행력이 있음
- 마류 가사비송사건 :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집행력이 있음
가사소송법 제41조(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집행권원)이 된다.
※ 주의 : 조정조서에 기한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법원인 지방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조정조서의 형성력]
조정조서의 형성력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하여, 조정조항이 당사자 신분관계의 형성이나 변경을 내용으로 할 경우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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