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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시작 전 검토사항 ①
#이혼소송의시작
1. 이혼 소송을 시작하는 이유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관하여 양당사자 사이 합의가 성립하였다면, 이혼소송을 할 이유는 없다. 다시 말해 이혼소송은 당사자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어 제3자인 법원이 개입할 필요가 있을때에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2. 이혼 소송 외에 이혼방법
- 협의이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2&cciNo=1&cnpClsNo=1
- 조정이혼
3. 이혼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이혼 소송에서는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이혼청구 : 말그대로 이혼을 시켜달라는 청구이다.
- 위자료청구 : 이혼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 재산분할청구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당연히 재산이 없거나 적은쪽이 상대방에게 청구하게 된다.
-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청구 :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청구이다. 만약 상대방이 친권을 가져갔으면 한다면, 청구를 할 것은 아니고 소송과정 중에 그 뜻을 기재하면 된다.
- 양육비 청구 :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를 키우는 쪽이 키우지 않을 쪽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다. 만약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미지급된 양육비가 있다면 과거양육비로 청구가 가능하다.
- 면접교섭 청구 :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이 자녀를 키우는 쪽에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4. 이혼소송 시작 전 준비사항
- 경제적 준비 :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오랜시간이 소요된다(통상 1년 이상). 따라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생활비 마련 방안 등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친정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반드시 이혼 소송전에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여 경제적 준비를 하여야 한다.
- 증거 수집 :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항들은 그 증거에 의하여만 인정된다. 물론 상대방이 인정하면 문제가 없으나, 경험상 이혼 소송에서 자신의 유책을 스스로 인정하는 상대방은 거의 없다.
- 변호사 사전상담 :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하여 이혼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다만, 카드내역 등이 남으면 상대방이 이혼준비를 눈치챌 수 있으므로, 현금 결제를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변호사 상담신청을 망설일 필요없다.
이혼소송 절차의 모든 것 ②
이혼 소송 시작 전 검토사항 ② #이혼소송의시작 #이혼조정1. 이혼 조정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까?이혼 조정은 주로 당사자 사이에 이혼 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완전히 성립하지는 않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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