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

[유류분 위헌,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결정문 상세히 살펴보자

by 송변호사 : ) 2024. 5. 20.
반응형

 

1. 들어가며

 

최근 유류분 조항에 대한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사실 나도 소송을 수행하면서 유류분 조항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장남에게만 상속을 해주는 경향이 있었기에, 나머지 상속인들은 부모를 극진히 모셨거나 장남을 위하여 상당한 희생을 하였음에도,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유류분 조항이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위 유류분 조항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직계조차도 서로 남처럼 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유류분권을 부여하면 결과적으로는 부당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측면들을 나도 실무를 하면서 많이 목격하였기에, 이번 헌재의 결정에 깊이 동의한다. 아래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려 한다. 

 

 

2. 위헌 및 헌법불합치가 내려진 유류분 조항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유류분상실조항을 두지 않은 것, 형제자매를 유류분권자에 포함시킨 것이 헌법에 반함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헌법불합치,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헌법불합치,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헌법불합치,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단순위헌]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기여분 조항을 준용하지 않는 부분이 헌법에 반함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헌법불합치,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 

 

 

3. 심판대상 조항

  •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제1호 및 제2호)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각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제3호 및 제4호)을 유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준용함으로써 대습상속의 법리가 유류분에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사망한 사람이나 상속결격인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대습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유류분권을 나누어 가진다.
  •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2항).
  • 민법 제1114조는 민법 제1113조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지만(민법 제1114조 전문), 증여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민법 제1114조 후문). 한편,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그것이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특별수익에 해당할 경우 민법 제1118조가 특별수익에 관한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114조가 배제되어 증여 시기나 해의 의사를 불문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경우 그는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수증자 또는 수유자를 상대로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 유류분을 보전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또한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1115조 제2항). 다만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1116조).

 

4. 헌법재판소 판단

 

1)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의 위헌 여부

 

(1) 쟁점정리 = 재산권 침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는 그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한 자유로운 재산처분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의 재산권을 역시 제한한다(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헌재 2013. 12. 26. 2012헌바467 참조). 따라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심사기준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입법자가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04. 10. 28. 2003헌가13; 헌재 2008. 2. 28. 2005헌바7 등 참조). 넓은 의미로 유류분은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는 점에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류분과 관련한 민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이러한 심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헌재 2013. 12. 26. 2012헌바467 참조).

 

(3) 판단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심판대상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여전히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유류분권리자는 일반적으로 혈연이나 가족 공동생활을 통하여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졌던 사람들로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법정상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형태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가족의 연대가 종국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갖는다(헌재 2013. 12. 26. 2012헌바467).

오늘날 사회구조가 농업사회에서 산업화·정보화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로만 이루어진 핵가족 중심의 가족제도가 일반화되고 1인 가구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의 평균수명이 과거보다 훨씬 늘어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여러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구성원 스스로 존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경제적·물리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상속인은 유류분제도를 통하여 사망한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른 공동상속인과 경제적인 결합체를 이루면서 가족 간의 연대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오늘날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도 상속개시 당시 이미 고령이 되어 특별한 경제적 부양이 필요한 경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아직은 모든 세대와 지역에서 남녀평등이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류분제도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및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그리고 가족제도의 종국적 단절의 저지라는 유류분제도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여전히 수긍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상속인의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기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다.

 

(나) 개별 조항의 합리성 여부 =  형제자매까지 유류분 권리자로 규정한 것,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것은 불합리함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를 구성하는 각 유류분 조항이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한 것 : 합리 /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과 유류분 권리자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킨것 : 불합리]
가)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제1호 및 제2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제3호 및 제4호)로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에 관한 다양한 사례에 맞추어서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적정하게 정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법원이 재판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리의 지연 및 재판비용의 막대한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법 제1112조가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다만, 비록 민법 제1004조 소정의 상속인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 원래 유류분제도는 과거 농경 사회에서 여러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작물을 수확하고 가축을 기르는 등의 노동을 함께 하면서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하는 이른바 ‘가산’제도가 존재하였던 시절에, 집안의 가장인 피상속인의 무분별한 유언이나 증여에 따른 재산의 무상처분으로부터 각 가족 구성원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의 대가를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생겨난 제도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구조가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가산의 개념이 사라지고, 가족구조도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되는 핵가족제도로 보편화되었으며, 1인 가구도 증가하는 등 가족의 의미와 형태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하여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유류분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에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하고 있다(독일민법 제2303조 및 제2309조; 오스트리아일반민법 제757조; 일본민법 제1042조 각 참조).
라) 결국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호가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2) 민법 제1113조 및 제1114조 전문 [합리]
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법정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그러한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진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에 관계없이 유류분권리자로 하여금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류분권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 유류분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위와 같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입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헌재 2013. 12. 26. 2012헌바467 참조).
또한 증여의 목적이나 성격 등과 관계없이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증여(기부)하거나 가업승계를 위하여 자신의 지분을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으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와 ‘가족제도의 종국적 단절의 저지’라는 유류분제도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공익 목적의 증여 및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까지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이 크게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민법 제1113조 제2항은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유류분의 산정을 위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 민법 제1114조 전문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른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한정하여 선의의 수증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 이처럼 민법 제1113조 및 제1114조 전문은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에 의하여 유류분제도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하여 유류분권리자를 보호하면서도,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일정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어 양자의 합리적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1113조 및 제1114조 전문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3)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  [합리]
가) 민법 제1113조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1114조 후문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로 한정하는 민법 제1114조 전문에 대한 예외로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이하 ‘해의’라 한다)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전에 행한 증여도 포함하여 그 증여의 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민법 제1114조 후문에서 당사자 사이에 유류분권리자에 대한 해의의 의사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증여는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거래의 안전보다는 유류분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민법 제1114조 후문에 따른 해의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증여의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고 판시하여 해의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고(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참조), 이를 통하여 민법 제1114조 후문이 무분별하게 적용되어 수증자가 불측의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나) 한편, 민법 제1118조는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에 관한 민법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특별수익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그러한 증여는 그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상속개시 전의 1년 이전에 행한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민법 제1114조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이 입법한다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의 1년 이전에 대다수의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증여행위의 당사자 쌍방인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인 수증자가 증여 당시 해당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임을 입증하여야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유류분권리자의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고, 유류분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또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인 수증자의 증여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의 평가와 동일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유류분, 특별수익분은 모두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 제1008조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도 위 조항을 준용하여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행한 증여인지 여부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모든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는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이에 따르면 산입되는 생전 증여가 불합리하게 산정된다고 할 수 없어 생전 증여자의 처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완화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으로 증여 받은 재산은 그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를 묻지 않고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참조).
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를 상속개시시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대법원은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민법 제1113조에 따라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를 상속개시시로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유류분권 또는 유류분권리자로서의 지위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 또는 구체적인 권리자로서의 지위가 확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재산의 평가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해 놓는 것이 유류분권리자나 수증자의 입장에서도 불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면이 있다. 물가나 화폐가치는 항상 변동하는 것이므로 평가시기가 확정적이지 않다면 유류분의 산정과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오히려 불안과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평가시기를 특별수익이 되는 증여를 포함하여 모두 상속개시시로 정하는 것은 유류분권리자를 보호하고,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그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나 증여재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그 처분시나 수용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 증여재산을 처분하지 않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되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수증자와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고, 또 평가시기가 증여재산마다 개별화될 뿐만 아니라 유동적으로 되어 다른 유류분반환의무자의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며, 수증자가 증여받은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하여 얻은 금원 등의 이용기회를 평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유류분권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기여분의 평가시기와 동일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유류분, 특별수익분, 기여분은 모두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법 제1008조의2는 기여분의 산정시기를 상속개시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특별수익재산,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시기 등도 상속개시시로 보아야 합리적이다.
나아가 대법원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되었다면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판시하여 공정한 평가를 추구하고 있고(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참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시에 이르러 반드시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오히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시에 이르러 처분 당시의 가격보다 낮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입하면서 그 가액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참조).
라) 따라서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4) 민법 제1115조 및 제1116조 [합리]
가)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한 때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을 당연히 무효로 하지 않고, 단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 비로소 그 부족분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류분권리자의 보호와 함께 상대방인 수증자(또는 수유자)와의 이해관계 및 거래의 안전을 모두 합리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비록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의 반환을 원물로써 하도록 하고 있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유류분의 반환 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가 수인인 경우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 또는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도록 규정하여 수인의 유류분반환의무자 사이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부담을 도모하고 있다.
나) 민법 제1116조는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 그 순서와 관련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후 그것으로도 부족한 경우에 비로소 증여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여가 상속개시에 앞서 유증보다 먼저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수증자의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수유자보다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고, 유류분반환청구로부터 거래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 따라서 민법 제1115조와 제1116조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5) 민법 제1118조 중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준용하는 부분 [합리]
민법 제1118조는 대습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여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습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고 상속에서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을 유류분에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
6)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 [불합리]
민법이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면서 상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이하 ‘기여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제1008조의2 참조). 그런데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성질과 절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 이 때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은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해달라는 취지의 항변을 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여상속인(배우자)이 행한 부양 등 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기여상속인에게 살던 주택을 증여해 주었고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다른 상속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비기여상속인(직계비속)은 기여상속인이 위와 같이 증여받은 특별수익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기여상속인을 상대로 위 주택에 대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기여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산정된 유류분 부족액 전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 때문에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가 단절되고 이로 인하여 기여상속인이 정당한 대가로 받은 기여분 성격의 증여까지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됨으로써, 기여상속인과 비기여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과 연대가 무너지고,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하였던 피상속인의 의사가 부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대법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기여상속인이 자신의 기여에 대한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①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분 공제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판례(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② 기여분결정청구는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는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는데(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참조),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은 가사비송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청구 사건과는 병합하여 처리할 수 없으므로, 결국 기여분결정청구 사건도 유류분반환청구 사건과 병합할 수 없는 점, ③ 대법원은 기여분의 결정 문제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특별수익을 부정하는 문제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2021다230083, 230090 판결만으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법원의 2021다230083, 230090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은 결과 기여분과 유류분의 단절로 인하여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불합리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독일은 상속재산을 유지·증가 시키거나 피상속인을 장기간 간호하는 등의 특별 기여를 한 상속인에 대하여 급부가 조정된 경우 유류분을 정할 때도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독일민법 제2316조 제1항 참조).
그렇다면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성질과 절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고 있는 민법 제1118조가 합리적이거나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법익의 균형성 = 형제자매까지 유류분 권리자로 규정한 것,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것은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지 않음

1)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가 추구하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보장 및 가족 간의 연대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2) 다만, 형제자매까지 유류분권리자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제4호,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음으로써 유류분과 기여분을 단절하는 민법 제1118조는 현저히 불합리하고 부당하여 이로 인해 피상속인과 수증자(수유자)가 받는 재산권의 침해가 위 공익보다 더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관하여는 법익균형성이 충족되지 않는다.

3) 민법 제1112조 중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규정한 민법 제1113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규정한 민법 제1114조, 유류분의 반환을 규정한 민법 제1115조, 유증을 증여보다 먼저 반환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6조, 그리고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각 준용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합리적이어서 이들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모두 법익균형성을 충족한다.

 

 

5. 결 론 

1.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각 유류분 조항을 살펴보면, 민법 제1112조의 경우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제1호부터 제3호)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부분(제4호)은 불합리하고 자의적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민법 제1118조의 경우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내용을 두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 중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규정하고 조건부권리 또는 불확정한 권리에 대한 가격을 감정인이 정하도록 한 민법 제1113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로 한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대한 해의를 가지고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행한 증여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하는 민법 제1114조, 유류분 부족분을 원물로 반환하도록 하고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경우 각자가 얻은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한 민법 제1115조 및 유류분반환시 유증을 증여보다 먼저 반환하도록 한 민법 제1116조는 모두 합리적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기타 주장 - 평등원칙 위반

1)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 수증자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수증자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2021헌바16, 2022헌바111).

공동상속인인 수증자의 경우에 수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공동상속인이 아닌 수증자의 경우에는 단순한 증여재산에 불과하다. 따라서 민법 제1118조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규정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여 공동상속인인 수증자를 공동상속인이 아닌 수증자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참조).

 

2)  ‘부양의 정도에 차이가 현저한 상속인들’ 사이나 ‘혈연관계에 있는 상속인과 혈연관계에 있지 아니한 상속인’ 사이 또는 ‘기여상속인과 비기여상속인’ 사이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있으나(2020헌바342), 이는 사실상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의 위헌성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재산권 부분에서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

 

1.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위헌결정을 통하여 법률조항을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것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헌조항의 잠정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헌재 2011. 6. 30. 2008헌바166등).

 

2.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피상속인 및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증자 및 수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선언을 통하여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다(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등 참조).

 

3. 한편,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그런데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각 유류분이라는 핵심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18조는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면, 남은 조항만으로는 유류분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위 각 위헌적 규정들의 구체적 위헌성을 제거하고 유류분제도를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는 임무는 1차적으로 입법형성의 권한을 가진 입법자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고,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그러므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는 대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입법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2025. 12. 31.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위 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