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의 한마디
이혼은 소송, 협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이후에 재산분할을 원할 경우 그 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되는데요. 민법은 위와 같은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이 성립한 이후 2년 내에 위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요. 2년의 기간은 재산분할 심판 청구의 제소기간이므로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재산분할 및 위자료] [공2024상,225]
1. 판시사항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경우,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2. 판결요지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데(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있어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된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나 그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
①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청구인이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여 주장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들이 특정한 재산분할 대상이 있다고 하여도 법원이 그 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
②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따라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음에도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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