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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헤어졌을 때 송변의 한마디 사실혼의 대표적인 예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신혼부부인데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과는 달리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쉽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이때 재산분할 기준시는 사실혼해소시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2020. 1. 1.에 A가 집을 나가며 사실혼을 종료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위 2020. 1. 1.이 재산분할 기준시가 됩니다.  재산분할 기준시는 특히 부동산 가액과 관련하여 문제되는데요.  2020. 1. 1.에 아파트 가액이 1억이었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한 2022. 1. 1.에 아파트 가액이 3억으로 오른 경우, 원칙에 따르면 1억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2024. 4. 6.
이혼이 확정된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송변의 한마디  이혼은 소송, 협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이후에 재산분할을 원할 경우 그 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되는데요. 민법은 위와 같은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이 성립한 이후 2년 내에 위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요. 2년의 기간은 재산분할 심판 청구의 제소기간이므로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재산분할 및 위자료] [공2024상,225] 1. 판시사항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경우,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 2024.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