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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실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의 청구취지(주문) 기재례

by 송변호사 : )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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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자녀)가 부모 일방 상대로 한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자가 부모 쌍방을 상대로 한 경우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3. 부모 일방이 자를 상대로 한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부모 쌍방이 자를 상대로 한 경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5. 자가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 경우 

원고와 망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6. 제3자가 자를 상대로 부모 모두와의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경우 

피고 △ △ △ 와 망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  및 망 OOO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또는 

 피고   △ 와 망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  및  피고 △ △ △ 와 망 OOO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7. 제3자가 자와 부모 일방을 상대로 한 경우 

「피고 △ △ △ 와 피고 ☆ ☆ ☆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까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들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8. 제3자가 자와 부모 쌍방을 상대로 한 경우 

「피고 △ △ △ 는 나머지 피고들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피고   △ 와 피고 ☆  피고 △ △ △  사이에는 각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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