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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요약
- 압수수색이 허용되려면,
압수물은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어야 함 - 이 관련성은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정황증거나 간접증거에도 인정될 수 있음
- 단순히 유사한 범죄라는 이유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함 - 본 사건에서는 압수물과 혐의 간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적법했고
▶ 해당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 가능
⚖️ 사건 개요
- 피고인 1: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 제공 혐의
- 수사기관은 금품 제공 제보를 토대로 피고인 1의 연구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 압수수색 대상에는 수첩, 명단, 메모장, 돈봉투, 정보저장매체 등 다양한 자료가 포함됨
- 실제 수색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의 선거운동 내역·지출 관련 문건까지 압수됨
❓ 쟁점: 이 압수물들, 다 증거로 써도 되는 걸까?
피고인 측은 주장했습니다:
“이건 본래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별건 수사 아니냐?
그러므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 대법원 판단
❗ 아니다. 이 압수물들은 ‘객관적 관련성’을 가진 정황증거로서 적법하다.
▪ 법리 요지
- 형소법 제215조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려면
▶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어야 함 - 객관적 관련성은
직접적인 범행 도구뿐만 아니라
▪ 범행 동기
▪ 범행 방법
▪ 관련자 간 관계
▪ 범행 준비 과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포함 - 단순히 비슷한 종류의 범죄 증거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함
▶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필요
🔍 본 사건에 적용된 판단
판단 요소내용
피고인 1의 혐의 | 선거구민에게 20만 원 금품 제공 |
압수된 증거들 | 수첩, 명단, 축의금·영수증, 타 선거운동원 활동 내역 등 |
대법원 판단 | 위 혐의와 선거운동 전체 흐름상 연결, 정황증거로 적법 |
▶ 피고인 1뿐 아니라 공범·선거운동원들의 활동 자료도 증거로 사용 가능
★ 마치며
압수수색 증거가 적법하려면 단순히 "비슷해 보여서"가 아니라, 혐의사실과 명확하고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수색 범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 수사 맥락 안에서 ‘간접·정황증거’로 연결되는 범위까지는 인정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에요.
➡️ 압수수색의 경계선이 궁금한 수사 실무자, 변호인, 피의자 측 모두에게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는 판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한편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혐의사실과 완전히 무관한 별개의 범죄에 관한 증거가 압수됨으로써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가 잠탈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범죄의 속성,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 증거의 특징, 수사의 경위, 수사기관의 인식, 추가 수사의 개연성, 압수·수색의 필요성,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내지 무관정보에 대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궁극적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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