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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41027 판결
[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액수수료의 징수한도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된 사건〉
✅ 판결 한 줄 요약
도매시장에서 정해지지 않은 청과 품목의 위탁수수료도 ‘유사 품목 기준’을 적용하면 위법 아니다!
▶ 도매법인들이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위탁수수료 조항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 사건 개요
- 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들이 주장: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의 수수료 기준이 불명확하다 ▶ 명확성 원칙 위반이므로 무효다!” - 문제된 규정: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 11] - 위탁수수료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은 유사 품목 기준을 준용
⚖ 대법원의 판단 요지
❌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님!”
- 거래 품목이 워낙 다양하고, 새 품목도 계속 생기기 때문에, 모든 품목을 사전에 일일이 규정하는 건 불가능
- ‘유사 품목’ 기준을 쓰는 건 입법기술상 불가피
예: 양배추, 배추, 무 등과 크기·포장·하역 방식 등이 유사한 품목 기준 적용 가능 - 도매시장법인들은 업계 전문가로서, 해당 품목이 어떤 유사 기준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될지 충분히 예측 가능
- 실제로 해당 조항 개정 과정에 도매시장법인들이 직접 참여했으므로 예측 가능성은 더욱 높음
🔍 핵심 쟁점: “유사 품목 기준은 모호한가?”
- ‘유사’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비교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기는 하나,
- 도매시장 종사자 입장에서는 “하역비, 규격, 크기, 포장 형태” 등
▶ 정액수수료 기준이 되는 요소를 실무적으로 충분히 파악 가능
🧾 대법원 결론
-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은
▶ 농산물 유통의 현실을 고려해 적절하게 규정된 것
▶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님 - 원심판결(무효 판단)은 법리 오해
- 파기환송
갑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인 을 주식회사 등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별표 11] 중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정률수수료)와 함께 품목, 규격 및 중량별로 구분하여 일정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위탁수수료(정액수수료)의 징수한도를 정하고 비고 제2항에서 ‘위탁수수료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품종)은 유사 품목(품종) 및 규격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준용’한다고 정한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조례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거래될 수 있는 모든 품목별로 모든 규격 및 중량을 특정하여 징수한도를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에서 위탁수수료 징수한도를 규정하면서 정률수수료와 정액수수료를 구분하여 함께 징수하는 체계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면 위 비고 조항과 같은 입법형식은 입법기술상 불가피한 점,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의 주된 수범자(도매시장법인)는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탁수수료, 그중에서도 특히 정액수수료의 산정 및 부과기준의 준용 또는 유추적용이 그리 어렵지 않으므로 그 규정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는 다소 완화될 수 있는 점, 위 비고 조항이 정액수수료가 규정된 품목(품종)과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표지를 제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의 개정취지 및 개정경과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특히 그 조항 등의 주된 수범자이자 개정과정에 계속 참여하였던 을 회사 등은 예측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종합하면, 위 비고 조항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의 개정취지 및 개정경과, 수범자의 범위, [별표 11]의 규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을 회사 등을 포함한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의 주된 수범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의 기준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므로, 위 비고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에서 갑 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규정한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410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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