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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보는 판례

🥬“청과물 위탁수수료 기준이 불명확하다고요?”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41027 판결]

by 송변호사 : )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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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41027 판결

[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액수수료의 징수한도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된 사건〉 


 

✅ 판결 한 줄 요약

도매시장에서 정해지지 않은 청과 품목의 위탁수수료도 ‘유사 품목 기준’을 적용하면 위법 아니다!

 

▶ 도매법인들이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위탁수수료 조항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 사건 개요

  • 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들이 주장: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의 수수료 기준이 불명확하다 ▶ 명확성 원칙 위반이므로 무효다!”
  • 문제된 규정: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 11]
  • 위탁수수료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은 유사 품목 기준을 준용

⚖ 대법원의 판단 요지

❌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님!”

  1. 거래 품목이 워낙 다양하고, 새 품목도 계속 생기기 때문에, 모든 품목을 사전에 일일이 규정하는 건 불가능
  2. ‘유사 품목’ 기준을 쓰는 건 입법기술상 불가피
     예: 양배추, 배추, 무 등과 크기·포장·하역 방식 등이 유사한 품목 기준 적용 가능
  3. 도매시장법인들은 업계 전문가로서, 해당 품목이 어떤 유사 기준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될지 충분히 예측 가능
  4. 실제로 해당 조항 개정 과정에 도매시장법인들이 직접 참여했으므로 예측 가능성은 더욱 높음

🔍 핵심 쟁점: “유사 품목 기준은 모호한가?”

  • ‘유사’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비교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기는 하나,
  • 도매시장 종사자 입장에서는 “하역비, 규격, 크기, 포장 형태” 등
    ▶ 정액수수료 기준이 되는 요소를 실무적으로 충분히 파악 가능

🧾 대법원 결론

  •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은
    ▶  농산물 유통의 현실을 고려해 적절하게 규정된 것
    ▶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님
  • 원심판결(무효 판단)은 법리 오해
  • 파기환송

갑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인 을 주식회사 등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별표 11] 중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정률수수료)와 함께 품목, 규격 및 중량별로 구분하여 일정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위탁수수료(정액수수료)의 징수한도를 정하고 비고 제2항에서 ‘위탁수수료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품종)은 유사 품목(품종) 및 규격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준용’한다고 정한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조례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거래될 수 있는 모든 품목별로 모든 규격 및 중량을 특정하여 징수한도를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에서 위탁수수료 징수한도를 규정하면서 정률수수료와 정액수수료를 구분하여 함께 징수하는 체계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면 위 비고 조항과 같은 입법형식은 입법기술상 불가피한 점,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의 주된 수범자(도매시장법인)는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탁수수료, 그중에서도 특히 정액수수료의 산정 및 부과기준의 준용 또는 유추적용이 그리 어렵지 않으므로 그 규정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는 다소 완화될 수 있는 점, 위 비고 조항이 정액수수료가 규정된 품목(품종)과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표지를 제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의 개정취지 및 개정경과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특히 그 조항 등의 주된 수범자이자 개정과정에 계속 참여하였던 을 회사 등은 예측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종합하면, 위 비고 조항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의 개정취지 및 개정경과, 수범자의 범위, [별표 11]의 규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을 회사 등을 포함한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의 주된 수범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의 기준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므로, 위 비고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에서 갑 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규정한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410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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